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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44조
①
법 제354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1.
법 별표 10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2.
법 별표 10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3.
별표 1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4.
별표 14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5.
별표 1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④
법 제354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1.
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2.
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3.
법 제35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(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)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4.
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⑤
법 제354조제2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.1.
지점,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4.
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5.
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6.
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,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⑥
법 제354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"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.⑦
법 별표 10 제3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이 영 별표 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